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통해 이뤄진다. 만약 대출금 1000만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한다고 해도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95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대출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이 없다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차 긴급대출 때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긴급대출 금리(연 1.5%)의 차이만을 보전해줬다. 신용대출 금리가 4%라면 여기서 긴급대출 금리(1.5%)를 뺀 2.5%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금리를 높이는 대신 은행들이 신용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차 신청에서도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신청 당시에도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접수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다. 대출 집행 소요 기간도 2개월이나 걸렸다. 2차 대출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했고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했던 보증서 발급 업무도 대행해 혼란이 예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 약 6500개를 통해 진행된다.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은행창구 내일 혼잡"… 2차긴급대출·재난지원금 동시 접수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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