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PF ABCP의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생긴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P는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SPC)이 매출채권, 오토론, 회사채, 자산담보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말한다. 부동산PF는 건설사가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지난 2005년 부동산 PF 시장이 커지면서 PF-ABCP 발행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이지만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이 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만기가 도래한 ABCP다. 통상 단기금융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만기도래한 ABCP 15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은 증권사가 매입약정 이행으로 떠안아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부동산PF ABCP를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듯이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부동산PF ABCP의 유동성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어려운 업황에 고강도 규제가 추가돼 업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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