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국내에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 따르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가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테러경보 발령 등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숙박업자는 이렇게 받은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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