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23일 끝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사권 강화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출석요구·동행명령권 부여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오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오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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