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가 이달 12일부터 14일 벌인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임개위)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노사가 만들어낸 임금제도 의견일치안을 거부하며 통상임금 합의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0일 철강업계 및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은 24.6%, 반대율은 75.2%였다. 앞서 현대제철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 8일 상여금 800% 통상임금 반영, 통상시급 47.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일치안을 만들어냈다.
임개위는 그룹사내 최고 수준의 의견일치안이라 평가했다.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일단 패소함에 따라 서두를 것이 없다는 기류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작용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18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 800%(명절상여금 200% 포함)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휴수당 등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부결로 현대제철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노조의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임단협을 앞둔 시점이어서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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