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7일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면서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아이코스 포함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식약처 발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자체 분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가 이런 분석 결과를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18년 7월 식약처 실험 데이터와 분석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려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부 정보 등이 공공기관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표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강조하면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쓰인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비공개한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초안이나 수정안은 공공기록물 시행령에 의한 보유·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분 분석 요청 자료가 어떠한 매체에 기록돼 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록 또는 의견서와 액상형 전자담배 타르 수치 분석 결과 자료 등도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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