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시켰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상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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