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인씨는 오는 22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20일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따라서 구하라의 상속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하라의 친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재산 절반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