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의혹'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와 관련해 2018년 8월31일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객관적인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선빈 측은 "이선빈의 매니저가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31일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2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회사는 무려 1년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 관련 어떤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조사과정에서 대표는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현재의 입장과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며 "지금 와서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선빈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 항고를 통해 수사 중이므로 아직 종결됐다고 할 수 없다. 대표도 이선빈을 형사고소해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빠른 시일 내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 및 준수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이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은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기간 중이다.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며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해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출연('번외수사' 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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