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소송 원고 측이 2심까지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A씨 외 98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5.18 민주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우리 국민과 자손에 귀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이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이미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익성도 없으므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