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이상 3개월 이상 연속 인하했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또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의 10%에서 최고 50%까지 가능하다. 인하 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감면율에 월 5%를 추가로 가산하며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다만 공공기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 체결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 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등이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등이다.
감면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일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1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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