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법 형사과에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모씨를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 설 정도로 내 도덕관이 타락해 있진 않다'고 말하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등 일부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며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살해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나온 김 전 부장 유족 대표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며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말했다.
또 "당시 이 역사적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욕을 위한 행위였는지 설왕설래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번 재심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달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개시 16일만에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6일만에 종결됐고 1980년 5월20일 대법원 판결 사흘만인 5월24일 김 전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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