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에서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며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류 교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연세대학교는 이에 따른 징계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앞서 연세대학교는 지난 7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끌려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류 교수는 당시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현대에도 매춘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해당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이를 두고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는 오는 6월1일자로 효력이 발효된다. 6월 한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류 교수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추후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6월 한달간 정직되는 것은 맞지만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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