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 선대본부장 김모씨와 울산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A씨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 선대본부장 김모씨와 울산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A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김씨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해진 돈이 공식 후원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을 송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앞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도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송 시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심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