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세현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를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자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갑자기 3m 정도 움직여 전봇대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김씨의 차량이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운전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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