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춘천시지부와 숙의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왼쪽)과 이재경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춘천시지부장이 단체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숙의과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춘천시와 노동조합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숙의과정을 가졌다.

특히 올들어 두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갖고 교섭안에 최종합의했다. 합의된 단체협약에는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후생복지, 고충처리, 근로조건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