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 당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용 당선인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월호참사 추모나 노동 문제와 관련된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하며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집회와 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고 용씨가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므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용 씨가 교통방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용씨가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추모시위를 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선고 이후 처벌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및 관련 ‘해산명령불응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참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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