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송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65)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의 영장도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자 지난 25일 체포했으며 체포 시한에 따라 지난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송 시장과 김씨, 장씨가 만났으며 당시 장씨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2000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의 범죄사실과 피의자 주장의 범죄사실이 첨예하게 다퉈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범죄의 입증과 소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송 시장과 김씨, 장씨 셋이 만나 민원사항을 접수한 건 맞다”며 “그 기간이 불과 2~3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범죄의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가 이뤄질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골프공 박스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의 영장청구서에는 송 시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자금을 추적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송 시장 등 관련자들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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