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구조적 감염 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 대응으로 감염 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기업활동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구조적 감염 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 대응으로 감염 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기업활동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는 낫다"며 "생산·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 위험이 크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권한행사 결과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활동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 위험 최소화에 더욱더 노력해달라"며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일반기업에 대해 감염위험을 실태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핀셋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 기업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샘플 검사를 신청하면 풀링(Pooling) 검사 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8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 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 모두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제하며 힘겨움을 감내하고 있다"며 "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면 저나 경기도의 SNS 댓글과 쪽지, 전화나 메시지 제보 해달라.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사태를 막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