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오 전 시장은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성추행 의혹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이 고령자(만 70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갑 등 별도의 장비 없이 수사관들을 동원해 호송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한달 동안 피해자와 정무라인, 측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오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채용 비리, 21대 총선을 고려한 사퇴 시기 연기 등 각종 고발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신청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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