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변호인 등 5명이 오 전 시장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부산지법 정문 앞에 도착한 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부산시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두차례 반복한 뒤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오 전 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 동안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사퇴 29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