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나 소모임 등 동호회 내 방역관리자는 밀폐도나 밀집도와 같은 지표를 통해 위험도를 점검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번 역할 안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방역관리자는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주요 지표는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등이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나타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방역관리자 업무 내용도 담겼다. 최근 종교시설 내 부흥회나 여행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방역관리자는 모임 전 유증상자가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설명하고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모임 중에는 소규모 인원이 최소 시간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침방울 등 비말 발생 행위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며 관리해야 한다.
모임 후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구성원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3~4일간 휴식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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