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날부터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