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되는 가운데 검찰이 소환 일정을 재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하 '정대협') 시절 회계담당자였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앞서 조사를 받은 회계담당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과 28일 정의연 소속 회계담당자가 두차례 소환됐고 이달 1일에는 정대협 시절 회계를 맡았던 다른 담당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내일(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생긴다. 이 경우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검찰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자료 검토를 세밀히 진행하고 윤 의원의 소환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