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18일까지 의견 접수 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18일까지 의견 접수 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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