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자율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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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입법예고… 시행은 10월부터━
조사위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한다. 사무국에서는 조사위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토부가 출시 및 판매를 허가한 자율주행차는 레벨3다. 이에 법안도 레벨3 수준에 맞는 보험 체계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고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을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도 유사하게 적용한 것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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