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날 심사결과가 오는 11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가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 하지만 위원회 소집 여부는 확실치 않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를 판단하기 때문.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피의자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다.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심의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심의위 개최여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부의심의위나 수사심의위 논의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심의위 개최 가능성이 있지만 발부되면 그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 측은 여러모로 불리해진다”며 “구속영장 발부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지어야 해서 수사심의위 논의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부의심의위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