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곽병학·신현필 등 신라젠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10개월 간 이어진 신라젠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기고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곽병학·신현필 등 신라젠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혐의는 벗었다. 회사의 급성장 배경으로 지목된 '정치권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 관련 계좌를 확인한 결과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곽병학 임원 등이 실질적인 자기 자본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신라젠 임원들은 3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문 대표 등은 2013년 7월 D증권에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D증권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D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문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지난해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