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아직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기해야 한다.
남은 두 사람의 심문이 종료되면 이 부회장은 이들과 함께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삼성은 줄곧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재수감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 등은 구치소를 빠져나와 귀가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과잉수사,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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