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런 불법사실이 지난 종자파종 시약 무단방류 당시 발견돼 행정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경남도와 의령군 행정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된다.
해당 골프장에는 도·군 공무원 등이 주말골프로 제법 출입을 하고 있다는 골프장 한 관계자의 전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으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리온CC의 사정은 달랐다.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축물과 방치된 모래더미에 대해 리온CC측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설치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래는 골프장 내에 매일 사용해 2-3일이면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령군 관계자의 답변은 골프장측의 주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컨테이너는 신고된 바 없으며,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일단 철거 후 시정하고 절차대로 신고 후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불법이 확인됐으니 모래적치와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해서 법령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운영이 적발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민관 합동으로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