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순연함에 따라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매거래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종료일은 6월 30일에서 7월31일로 연장됐다. 거래 기간 연장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 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매년 연간 배출량을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