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며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진술을 해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554명 중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비중이 86.3%(478명)에 달했다.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후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10건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조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 역학조사 거부행위와 방역정책 방해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출동 ▲적극방해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사건 처리규정을 강화해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못미치는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기로 했다.
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불법 다단계업체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더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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