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배상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도 참석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배상안을 수용해 지급까지 완료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나머지 5개 은행은 권고안을 불수용했다. 불수용 사유는 ▲법적 소멸시효 경과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는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되는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2010년6월말 기준)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다. 이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이 자율배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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