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다.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며 심의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 일각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외부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날 열리는 시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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