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8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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