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 깨진 계란을 유통하고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계란이 얼마나 상하고 오염되는지, 생산·유통 관계자들이 잘 알텐데 부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은 양심과 맞바꾼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먹을 걸로 장난치는 일,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익이 크든 작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할 것"이라며 했다.
이 지사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차단 의지를 밝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이 지사는 "계란이 얼마나 상하고 오염되는지, 생산·유통 관계자들이 잘 알텐데 부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은 양심과 맞바꾼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먹을 걸로 장난치는 일,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익이 크든 작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할 것"이라며 했다.
이 지사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차단 의지를 밝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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