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승무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승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냉혹한 범죄에 죄질을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데다 김씨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의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갑내기 대학교 동창으로 무려 11년 넘게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사회를 볼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를 맞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A씨와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A씨 집에 가길 거부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라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A씨 집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 실랑이 끝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 배운 무술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친구를 제압했고 이미 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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