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지만 경영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남발로 인한 경영활동 저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검찰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개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에는 또한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도 신설되며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은 20%에서 30%로, 비상장은 40%에서 50%로 강화한다.
이 같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것이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높은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을 차지한 만큼 재벌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은 외부 헤지펀드 등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들게 만들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먹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며 “또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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