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중이 흔히 부르는 덴탈마스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정부가 비말 차단 기능을 인증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비말차단 기능이 확실치 않은 공산품 마스크 등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국내에서 하루 80만 장씩 생산하고 있지만 이 중 60%는 전문 제조업체들이 기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납품하고 있어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민간에서 비말차단 기능이 있는 여름용 얇은 마스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분류를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능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비말 차단 기능은 같다”고 설명했다.
마스크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으면 비말 차단 기능이 입증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등 총 3가지다.
문제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공산품 덴탈마스크’의 품질이다. 외형은 의약외품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비말 차단 기능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품 덴탈마스크는 착색제·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을 함유했는지와 위해성 여부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아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했다가 오히려 피부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정체불명 마스크에 ‘덴탈’이라는 이름이 붙어 오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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