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합원 가입과 계약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59명으로 집계됐다. 중복 분양 피해 총액은 45억원 상당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의 미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아파트 한 채당 삼중 사중으로 중복 분양 사기 계약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조합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소유 조건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1이상(최소 20명이상) 구성돼 대지의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내집 마련을 꿈꾼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과 입주주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 토지 권환 확보, 자금관리 투명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 불필요 ▲청약경쟁 순위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등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업지체 시 추가분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무주택세대주 요건 유지 등 조합원 스스로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며 지역주택조합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은 반드시 조합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