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인은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 구매가 가능했던 주당 구입 수량을 모두 10개로 늘린다. 기존 15부터 17일까지 이미 3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오는18일부터 21일사이 7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되더라도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이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구매는 편의에 따라 한번에 또는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주째 하루 평균 공적마스크 생산량은 1518만개다. 지난 1월 659만개 보다 130.3% 늘어난 수치다. 같은기간 생산업체는 137개에서 204개로, 생산설비도 227개에서 627개로 각각 48.9%, 176.2% 증가했다. 반면 주간구매자 수가 4월 2주째 1847만명에서 6월 2주째 806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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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공급비율 ↓ 수출량 ↑━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축소하고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하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적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수출 물량이 제한으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를 유지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은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 이후 종료된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인 11일까지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 7월 11일까지 우리나라 마스크 시장,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사실 수 있도록 공적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관계부처, 기재부와 산업부 그리고 조달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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