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던 전남 나주의 한 농협직매장이 또다시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말썽이다.
16일 나주시와 산포농협에 따르면 산포농협은 나주혁신도시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 마트는 최근 삼겹살 100g을 1970원에 판매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짙다. 삼포농협은 또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버젓이 로컬푸드 표시가 있는 기둥아래에서 수입과일까지 팔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농민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까지 팔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특히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 제21조 복합매장 운영 지침을 보면 복합매장은 안내 표시판·바닥 구분선 등으로 다른 진열하거나 혼재해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합매장과 병행 운영되는 다른 판매장에서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동일한 상품을 중복 진열 판매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삼겹살 과대 광고 지적에 "삼겹살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로컬푸드) 표시 제거와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했다.
산포농협은 지난해 로컬푸드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1억80만원을 보조 받았다. 이 보조금은 로컬푸드에서 지역농산물을 쓰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산포농협 빛누리점은 지난해 11월 말 냉동육을 냉장육이라 속인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가 드러나 나주시로부터 9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 중 합동으로 수입농산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유통기한 등 다방면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