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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