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