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권위는 대전 MBC 사장에게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사측은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아나운서를 채용하면서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구분 채용해 수년 간 성차별을 지속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국에서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다. 지난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과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대전 MBC 측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며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 대전 MBC 측은 아나운서의 보직이 필요할 때 해당 자리가 여성의 경우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해 채용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며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차별적 채용과 고용 환경을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 MBC를 포함해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16개 지역 계열사에서는 현재 남성 중 87.8%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상태인 반면 여성은 61.1%가 계약직과 프리랜서에 종사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 MBC 사장에게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MBC방송 대주주에게는 본사와 지역 계열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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