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매까지 늘어난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10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월~수요일(15~17일)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요일 동안 7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마스크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