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금융그룹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술(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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