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압수한 대북전단. /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가 "'살인 부메랑'이 된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며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라고 재차 반문하며 "반평화 행위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다.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북전단은 지난 5월쯤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끝맺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앞서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이날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