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된 대북전단 설치 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을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집행대상이 된 바로 그 건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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