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0일) 오전 7시부터 경기 서부경찰서는 경기도청을 경기 중부경찰서는 도지사 공관을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자택 등 각각 1개 소대씩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를 겨냥한 테러성 글을 작성한 보수단체 회원 A씨가 경기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상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경찰과 함께 도 방호대원도 비상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A씨가 지난 15일과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할 것" "현장에서 말리다가 다 죽을 것"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13~14일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 지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양으로 (전단이 담긴) 풍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아직 A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3~14일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 지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양으로 (전단이 담긴) 풍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아직 A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불법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방안 3가지를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대응방안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이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 연천지역 등 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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