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 4월7일 개정돼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세부내용을 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렌터카는 리콜 발생 시 시정을 수정(리콜)하는 동안 사업자 영업에 차질이 생겨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기렌터카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결함이 생기는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도 렌터카 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었다.
시행규칙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결함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렌터카 사업자의 통지 및 리콜 조치 의무를 명시해 미실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용자의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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